트위터 몰카 영상 실형여부, 어떤 위법 행위냐에 따라 갈려

이병학 기자

2024-04-26 13:02:01

트위터 몰카 영상 실형여부, 어떤 위법 행위냐에 따라 갈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트위터는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로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 다양한 SNS 중에서도 업로드가 활발한 편인 트위터에도, 다소 어두운 면이 있다. 바로 타인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관계 몰카 영상을 업로드하는 계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나오는 몰카 영상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전시하기도 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몰카 영상을 시청 또는 리트윗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 위기에 놓여 변호사를 찾는 케이스 또한 적지 않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는 “아무리 자유로운 온라인 상 공간이라 할지라도 몰카영상 게재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트위터를 하던 중 몸캠피싱으로 촬영된 몰카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성인동영상을 리트윗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선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문제되는 몰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동영상이 불법촬영된 동영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유무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에 법리를 다투는 것만이 피의자의 무혐의를 위한 유일한 증거였다. 또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살핀 결과 확립된 법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며 “해당 동영상엔 불법촬영물이 합성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른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피의자로서는 해당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 해전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트위터에서 업로드 혹은 판매되는 음란물의 대부분은 불법촬영물이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