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는 “아무리 자유로운 온라인 상 공간이라 할지라도 몰카영상 게재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트위터를 하던 중 몸캠피싱으로 촬영된 몰카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성인동영상을 리트윗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선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문제되는 몰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동영상이 불법촬영된 동영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유무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에 법리를 다투는 것만이 피의자의 무혐의를 위한 유일한 증거였다. 또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살핀 결과 확립된 법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며 “해당 동영상엔 불법촬영물이 합성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른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피의자로서는 해당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 해전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트위터에서 업로드 혹은 판매되는 음란물의 대부분은 불법촬영물이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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