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한시은 기자

2024-03-25 09:43:46

지난 21일(목)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KB증권 제공
지난 21일(목)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KB증권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KB증권(사장 김성현, 이홍구)은 지난 2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청년들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으며, KB증권 김성현 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청년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다.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KB증권은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금 취업준비 등 생업에 전념하며 건강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