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에서 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로, 어선 톤급 별로 V-PASS(선박패스장치),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E-NAVI(바다 네비게이션) 등이 있으며, 모든 장비를 작동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불법행위를 감추기위해 고의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위치통지를 미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태안해경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법 및 관련 법령내용, 위치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어민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는 「어선안전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단하여 수색상황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선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시 작동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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