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박경호 기자

2023-08-23 09:00:00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일반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의미로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 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다. 뜻풀이를 하자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속된 말로 남녀 사이에 부부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다는 것.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헤어지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지만 사실혼은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된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고 문자나 SNS 등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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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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