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2년전 부당행위 폭로한 대리점주에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

최효경 기자

2023-01-04 15:31:42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가전회사 '쿠쿠'가 지난 2020년 10월 ‘갑질·폭언’ 파동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언론 취재 등에 일조한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쿠쿠는 지난달 초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에게 '서비스업무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갱신 거절의 건'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대리점 업계에서는 폐업을 하는 등의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계약 해기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들은 최소 16년, 최대 26년 동안 쿠쿠 대리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이번 계약 해지가 "폭언 녹취록이 공개돼 뭇매를 맞자 사과하는 시늉을 하더니, 2년이 지나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자 뒤끝 보복으로 또다시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2년전 쿠쿠가 '갑질과 폭언' 파동으로 주목받았던 당시 공개되었던 녹취록 중에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 힘을 보여주려면, 내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윤호 쿠쿠대리점주협의회장(서울 도봉점장)은 “전국 76명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은 모두 협의회 공동회장·부회장·총무·감사·회원으로 적극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본사가 보복에 나섰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쿠쿠 본사의 ‘압박’은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었으며,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매출을 떨어뜨려 ‘폐업’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쿠쿠 본사는 대리점주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된 뒤 분당·김해·일산 등지에 직영점을 열었고, 이후 인근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의 매출은 최대 31% 급락했다.

이번에 계약해지를 당한 11명 가운데 1명인 분당 대리점주는 접근도가 높은 지하철역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 매출이 급락하자 폐업을 결심했으며 분당점주 외에 계약해지를 당한 나머지 점주협의회 소속 10명은 지난달 2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11명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협의회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이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쿠쿠의 갑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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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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