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향이 있는 갈색의 이 시럽제 회수 사유는 '미생물 한도시험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일반의약품인 C13922002이며 이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 개월이다.
비알헤데푸시럽은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 기침을 동반한 호흡기의 급성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IPO를 추진중인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3분기 기준 ㈜보령파트너스가 69.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씨 4.44%, 김정균 씨 1.78%, 공동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3.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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