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6일 에디슨컨소시엄이 지난 4일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 항고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 컨소시엄이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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