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일부 패소 따른 배상금 179억원 입금"

심준보 기자

2022-02-14 11:18:37

BBQ 물류 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입금 내역/사진 제공 = BBQ
BBQ 물류 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입금 내역/사진 제공 = BBQ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는 BBQ(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천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만원이다.

이번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일부 인용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측이 물류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을 bhc에 입금함에 따라 최근 BBQ가 주장한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bhc는 강조했다.

bhc의 한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한 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