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천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만원이다.
이번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일부 인용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bhc의 한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한 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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