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손해배상청구액 4% 제외 모두 기각

심준보 기자

2022-02-11 09:32:28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에서는 bhc가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금번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최근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ⅰ)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ⅱ)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ⅲ)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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