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협력업체와 지역 낙농가 등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련 종사자들의 2차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과징금의 규모는 하루 1381만 원으로, 두 달 치 합산 분이다.
지난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문제삼아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남양유업에 사전 통보 했으며, 지난달 24일엔 주재자의 의견과 남양유업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현재 남양유업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경북 경주·전남 나주·충남 천안(2곳)·세종 등 총 5곳으로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불가리스 플레인'의 생산은 세종공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최종 처분 방식을 논의에서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7일쯤 남양유업 측에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