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대책본부는 6일 회의에서 현행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밤 10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은 감염 우려를 이유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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