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 적어,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요건 완화해야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은 농어촌주택의 과세 특례 요건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읍면 도시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9억 원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예정 돼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는 국가적 인구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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