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수 매체들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장인·장모·조부모까지 등록할 수 있고, 피부양자를 등록한 뒤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올 6월말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49만5,362명으로, 작년말(51만3,768명)대비 1만8,406명(3.7%)줄었음에도, 외국인 피부양자는 도리어 작년 말보다 539명(0.3%)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부정수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현재, 재·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가입자격 역시 내국인과 동일) 피부양자 요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부정수급 현황은 2018년(10.3만명, 91억원)에서 2019년(7.2만명, 74억원), 올해 6월(1.5만명, 1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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