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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