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사의 주요 협약 사항에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로써 'NHN고도'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해보험은 'NHN고도' 전용 콜센터 및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양사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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