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없는 도로서 하루 3.6명꼴 보행자 사망…운전자 부주의·불법 주정차 탓

2019-04-06 23:35:53

자료 제공 = 삼성화재
자료 제공 = 삼성화재
[빅데이터뉴스 정지원 기자]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 이하 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4년간 (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해 평균 1313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보행사망자(연평균 1754명) 대비 74.9%의 점유율로 10명중 8꼴인 셈이다.

연구소는 최근 4 년간(2013~2016 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한 해 평균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7015 명)의 74.9%(5252 명)가 사망했는데 특히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3118명)가 사망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해 보행사망자는 3.0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나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폭이 6~10m인 보차혼용도로 8 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주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도로 폭이 넓을수록 차량 주행속도는 높았고 평균 주행속도는 24.5km/h, 최고 속도는 37km/h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 년 1월부터 2018 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 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시야 가림,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사고도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5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45.8%를 차지해 이 경우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도로환경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보, 제한속도 10~20km/h 지정 등이 시급하다" 면서 폭 12m이상 넓은 도로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시 선진국처럼 포켓형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기능에 따라 보도설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제한속도 하향 등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 영국처럼 도로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10~20km/h 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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