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투자자들 중재 신청 강행…교보생명 기업공개 차질 빚어지나

2019-03-25 15:57:45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제공=교보생명
[빅데이터뉴스 정지원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회장 상대로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자칫 무산되거나 늦어질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글로벌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베어링 PEA·IMM 프라이빗에쿼티·싱가포르투자청(GIC)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 관련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였으며, 이미 지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FI들은 계약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창재 회장은 FI의 중재 신청 예고에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해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최선을 다해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글로벌경제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서 신창재 회장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IPO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FI의 중재 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기업공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FI들의 중재 신청으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무산되거나 1~2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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