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보험업계와 글로벌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베어링 PEA·IMM 프라이빗에쿼티·싱가포르투자청(GIC)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 관련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였으며, 이미 지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FI들은 계약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창재 회장은 FI의 중재 신청 예고에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해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최선을 다해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글로벌경제신문은 보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FI의 중재 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기업공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FI들의 중재 신청으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무산되거나 1~2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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