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가업승계 성공원칙 8가지

이경훈 기자

2018-09-17 10:00:00

▶세법 개정 후 가업승계 난이도 상승…성공 십계명 숙지하고 개별 전략 세워야

험난한 가업승계 성공원칙 8가지
[빅데이터뉴스 이경훈 기자] 가업승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들 한다. 세법이 가업승계에 불리하게 개정됐다는 것이다. 가업승계가 더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업승계는 늘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업승계에 성공하는 기업은 늘 있었다.

세법이 변해도 가업승계 성공 공식은 변함없다. 핵심은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 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것인가’와 ‘한 번 받은 정부 지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결국, 가업승계의 성패는 세법이 아니라 기업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

최근 경영자문 전문기업 ‘리치랩’은 ‘성공적 가업승계를 위한 8대 준비원칙’을 제안했다. ‘리치랩’ 이윤환 본부장은 가업승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빨리 시작하라.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세스다. ▲경영자의 은퇴 계획을 수립하라. ▲후계자의 성별이나 출생순서보다는 능력을 우선하라. ▲후계자의 자발적 승계 의지가 중요하다. ▲후계자에게 꿈, 가치, 비전을 공유하라. ▲체계적인 후계자 육성 계획을 준비하라. ▲오너경영자와 후계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투자하라. ▲임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라. 등이다.

이윤환 본부장은 “여덟 가지 대원칙을 숙지했다면, 새 세법의 세부 내용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2019년부터는 가업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가업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받는 상속 재산이 후계자가 내야 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크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애초 1.5배 제한했었지만, 상속재산 처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 조건을 채우면 상속세 연부연납은 가능하다. 등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200억을 공제 받는다는 것은 같다. 그러나 20년 이상 영위에 300억, 30년 이상 영위에 500억을 공제하는 것으로 단위가 10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개정 전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했던 기업은 승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각종 변수를 고려할 떄, 처음부터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플랜 B, C를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부모가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목적이 가업승계여야 한다. 30억 한도이며, 5억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이 외에도 부모가 가꿔온 기업을 가업승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에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치랩(RichLab) 이윤환 본부장은 “가업승계는 단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업승계 관련 혜택은 사전조건 뿐 아니라 사후조건을 충족해야 지속된다. 전문가를 통해 사후조건을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업승계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치랩(Rich Lab)은 가업승계를 함에 있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시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한다. 리치랩은 (주)리치앤코 기업컨설팅 브랜드로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이경훈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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