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한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 수준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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