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관찰일지' 올린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상철 기자

2018-06-26 11:46:15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빅데이터뉴스 이상철 기자]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작성한 누리꾼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26일(오늘)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관련하여 이를 작성하고 올린 누리꾼은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해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며,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하며,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과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 1인실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특혜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선량한 연예 병사들이 여러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온라인 게시판 및 SNS 등에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지드래곤의 점위치, 문신 위치, 생활 습관, 투약 상황 등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논란을 일고 있다.
한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은 지난 25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해 군 특혜 입원 논란이 제기되어 화제를 모은 바가 있다.

이상철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