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본명 류성민·25)과 래퍼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성은 없이 어설픈 변명이 정말 어이없다" "수많은 창작자들이 코웃음 칠만한 어이없는 핑계거리"라며 진중한 사과조차 없는 그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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