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인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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