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국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111234446047855ed56eecda22088191109.jpg&nmt=23)
그는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국제 시세보다 30∼40% 높은 시세에 거래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런 거래가 어떤 가치 보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불법화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개인끼리 거래하든지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그 거래를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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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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