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입장발표에서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다"고 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1심 무죄→ 2심 유죄)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윤종오 의원은 "민주노총 단일후보로, 풀뿌리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하다. 사막에 던져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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