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모태펀드 자펀드의 IP 투자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IP프로젝트 투자펀드(2060억원),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1000억원) 등 현재 준비되어 있는 3060억원의 투자자금이 IP 직접투자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펀드가 IP를 매입함으로써 우수한 국내 지식재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1997년 국내 한 벤처기업이 MP3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특허권을 미국의 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매각, 이후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6년간 27억 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지식재산이 보다 활발히 생산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며“또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정우, 민홍철, 손혜원,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윤관석, 이원욱, 전재수, 표창원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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