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도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석면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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