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 사비로 손해배상을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송 이외에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개인이 자비로 배상한 손실보상금액은 1700만 원 이상이다.
게다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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