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액 2천 325억 원 중 668억 원(28.7%)만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 원을 확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으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지자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참조).
그러나 지난 6년 간 인천시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최저법정의무적립 기준을 준수한 해는 단 두 해(2016년, 2017년)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지난 6년 간 적립액이 ‘0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표 의원은 “인천시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하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금 마련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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