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 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퇴직공무원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가있는 산하 유관기관을 과연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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