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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