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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