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음주까지... 동종 전력 있다면 처벌 무거워질 수 있어

김성민 기자

2026-10-26 08:30:00

사진=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벌금만 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거 처벌 전력과 운전 경위, 음주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청주지법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무면허운전만으로 선고된 형량은 아니지만, 반복된 위반과 음주운전이 겹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유효한 면허인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쟁점이 같은 것은 아니다. 운전 당시 면허의 효력, 정지·취소 처분의 통지 경위,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상태를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있다면 처분 관련 서류와 송달 자료, 당시 정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통지서를 직접 읽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운전 장소도 확인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죄에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출입 통제와 관리 방식,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해당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응 범위는 더 넓어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므로,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인적 피해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을 검토하면서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적발 당시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면허 관련 처분 서류, 운전 경로와 거리,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주나 사고가 동반됐다면 각각의 혐의와 입증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한다.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하도록 부탁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별도의 형사책임과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운전 당시 면허의 효력과 운전 장소, 실제 운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통조사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면,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피고 법적으로 다툴 쟁점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했다거나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사정이 운전을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반복 적발된 사건일수록 차량 처분이나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재운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글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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