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광산업, 오너일가 소유 골프장 회원권 300억 매입…법인세 소송서 패소

김다경 기자

2026-02-23 17:03:55

동림관광개발, 춘천에 골프장 건설 추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 소유
태광그룹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대거 구입
세무당국 “계열사 부당 지원” 법인세 부과
태광산업,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 패소

태광산업 전경 [사진=태광]
태광산업 전경 [사진=태광]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태광산업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대량 매입했다가 계열사 자금 지원으로 법인세를 내게 됐다. 태광산업은 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태광산업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10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태광산업의 패소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소송은 태광산업이 옛 동림관광개발(현 티시스)가 운영하는 휘슬링락CC(전 동림CC)의 회원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경부터 강원도 춘천시에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과 동림관광개발의 이름으로 2008년 3월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동림관광개발의 지분은 이호진 전 회장이 5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현준 씨가 39%, 이 전 회장 부인 신유나 씨가 5%, 이 전 회장의 장녀 이현나 씨가 5%를 갖고 있었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동림관광개발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고, 매출이나 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200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대표에게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한 공사비 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고, 태광산업의 대표는 동림관광개발 대표와 함께 그룹 계열사들이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했다.

이후 태광산업을 포함한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은 2008년 5월 27일부터 같은해 6월 9일까지 휘슬링락CC 회원권의 1구좌당 분양대금을 11억 원으로 한 사전예치금을 납입했는데 태광산업은 회원권 24구좌의 사전예치금으로 총 264억 원을 납입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의 계열사 지원으로 보고 태광산업에 총 31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법인세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후 17억 원으로 줄었으나 태광산업은 이 처분에도 불복하고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태광산업의 전부 패소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지난해 9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서도 태광산업이 패한 것이다.

재판부는 “태광산업이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영업상 필요성과 장래의 수익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분양가대로 매수한 것”이라며 “매입 이후의 이용횟수를 불문하고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산업이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태광산업의 등기임원은 7명이었고 15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태광산업은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개수의 회원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회원권의 매입은 2008년 초 채무초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림관광개발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태광그룹 계열사가 동림관광개발을 부당지원했다며 지난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태광그룹은 이 처분에도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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