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호박 1건, 무 1건이다.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의 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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