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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