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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시에는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의 파탄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구권이라 하는데,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또는 이혼 그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다.그렇다면, 만약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가족이 혼인 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거나 폭언, 폭행, 학대, 모욕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라면, 제삼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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