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기승, 가짜 거래소로 억 단위 피해 속출

이병학 기자

2025-11-22 10:00:00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기승, 가짜 거래소로 억 단위 피해 속출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카피트레이딩을 내세운 신종 코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 트레이더가 대신 투자해준다며 고수익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조작된 가짜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실시간 차트와 수익률을 확인하며 안심하지만, 결국 출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는 유튜브 광고나 SNS를 통해 월 15% 수익, 원금 보장, 전문가 자동 매매 등을 내세우며 시작된다. 피해자가 카카오톡 채널이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회원제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선별된 느낌을 주며, Zoom 상담을 통해 가짜 거래소 플랫폼을 시연한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후 대규모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 거래소 자체가 완전히 조작되어 있다는 점이다. UI와 차트는 실제 거래소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지만, 표시되는 수익률과 잔고는 모두 가짜 데이터다.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보안 업데이트 필요나 원격 프로그램 설치 필요 등의 핑계로 PC나 스마트폰에 접근 권한을 얻어 개인정보와 자산을 탈취한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 무단 접근한 경우, 시스템 교란 및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헌의 송현영 변호사는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는 가짜 거래소부터 전문 투자자 연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라며, "거래소 이름이 낯설거나 원격제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하며, 바이낸스나 업비트 등 정식 등록된 거래소가 아니라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 추적과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쉬운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원격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제 운영, 출금 제한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