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불가피

이병학 기자

2025-10-02 09:00:00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대법원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중 가장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4,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의제강간·의제추행 관련 범죄였다.

실제 사례로,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간주된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를 이유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로 의제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아예 동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강간죄로 일률적으로 취급된다.

피의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미성년자의 심리적·정서적 미성숙을 고려하여 성적 동의를 법적으로 무효로 본다. 따라서 연애 관계나 자발적 교제의 형태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제강간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동의 여부를 강조해도 사실상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근거로 양형 감경을 시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 증거보전 신청,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가해자 역시 장기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초동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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