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

김수아 기자

2023-02-24 11:11:49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해 기존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여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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