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철의 펀치펀치] 김병욱 의원은 직방 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

2022-11-15 11:37:27

문인철 위원
문인철 위원
부동산 중개업은 디지털화가 가장 느린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딴판이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다. 빅데이터와 기술을 도입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시작한 지 꽤 됐다. 미국의 질로우(Zillow), 오픈도어 등의 기업들은 중개 서비스에 금융, 법무, 인테리어, 이사업무까지 총괄 서비스를 해준다. 다양한 서비스를 투명하게 하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면서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중개소 몇 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사업체를 선정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사 전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수소문 한다. 그야말로 이사 한번 하는 게 큰일이고 탐색비용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일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요원한 일이다. 더욱더 어려운 과제가 생겼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에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일명 ‘직방 금지법’,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운다.

먼저 타다 금지법을 보자. 2020년 3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해 4월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5만 명 택시 기사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정말 악법이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법안이었지만 결국은 택시 기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다. 택시의 보완재가 사라져버렸다. 심야 택시 대란도 타다 금지법 탓이라는 질타도 많다.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표심에 혁신성장을 포기하도록 한 나쁜 법안이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앞으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한공협은 회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단속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익단체에게 공적인 업무까지 주는 것이다. 한공협의 독점적 이익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한공협 소속이 아닌 공인중개사는 고사당한다. 플랫폼 기반 중개기업은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다.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혁신이 죽게 되고, 새로운 산업성장은 도태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50만 명 수준이고, 이 중 11만 명이 개업 중이다. 나머지 39만 명은 장롱면허이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급여를 받고 있다. 개업한 11만 명 중 얼마나 한공협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얼마나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한공협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먼저 한공협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선은 포기해야 한다. 비싼 중개수수료를 계속 내야 한다.

혁신적인 부동산 플랫폼을 포기해야 함에 따라 혁신사업은 물 건너가게 된다.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만 혁신사업이 배제된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높다. 총괄 서비스는 기대조차 힘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야 하는 후진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향후 부동산 중개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글로벌 기업에게 완전히 예속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의 플랫폼 기업에게 장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병욱 의원 발의안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혁신사업이 볼모로 잡힐 수 있는 법안이다. 나아가 타다 금지법처럼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이 법안 하나 제출한 거 가지고 왠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는 총 2만3천47건이다. 가결된 법안 수는 2천890건이다. 의원발의 법안 가결율은 12.5%에 불과하다. 나머지 87.5%는 가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김병욱 의원 발의안도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다. 타다 금지법에서도 경험해 보았다. 아무리 혁신에 반하는 법이라는 여론이 크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꼼짝할 수 없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위상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공협만을 위한 국민을 볼모로 한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혁신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법안으로 인한 순기능이 하나 있긴 하다. 업자와 국민 중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가를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이다. (문인철/빅데이터뉴스 논설위원)

문인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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