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곧 발의…암호화폐 거래소 심사 연기될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주 발의 예고…신고기한 연장 등 담아

김수아 기자

2021-08-04 09:25:07

특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윤창현 의원 블로그
특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윤창현 의원 블로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거래소 심사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금융당국은 당초 일정대로 밀어부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은 특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실명계좌 개설을 거부할 경우에도 FIU 검증에 통과하면 전문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소는 생존할수 있게 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반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은행들로부터 다시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 외 상당수 중소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실명계좌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금융당국도 "총 1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부여한 만큼 유예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특금법안 개정 시도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등 논의를 위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현재 국내에는 4대 거래소를 포함, 60개 가량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 중소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 자칫 이들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파장이 작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막판 타협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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