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특금법 시행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줄줄이 폐쇄

김수아 기자

2021-08-02 08:40:18

암호화폐 거래소 CPDAX의 거래 서비스 종료 공지문 / 캡처 = CPDAX 홈페이지
암호화폐 거래소 CPDAX의 거래 서비스 종료 공지문 / 캡처 = CPDAX 홈페이지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다음달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어 출금 보장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CPDAX'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0년 11월 30일 본 거래소의 거래/입금 서비스 중단에 이어서 2021년 9월 1일부터 CPDAX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보관과 온라인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CPDAX는 "보관 및 출금 서비스의 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거래소는 오는 31일(수) 오후 3시 이후에는 보관 및 온라인 출금 서비스 중단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9월 1일 이후 회원의 잔여 원화 또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내용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기습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소닉 측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한 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지문을 띄웠다.

비트소닉은 "회사 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거래소 리뉴얼(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리뉴얼을 끝내고 최종 심사 통과 후 보류된 ISMS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다음달까지 ISMS 인증서를 취득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비트소닉이 3개월이나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 거래소 폐쇄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달빗'도 지난달 15일 거래소 운영 중단을 공지했다.

달빗은 "최근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해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데이빗' 역시 지난 달 16일 문을 닫았다. 데이빗은 이미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최근 특금법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로 더는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 거래소중 하나였던 '코인제우스'의 경우 지난달 초 갑자기 어플도 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사라졌다는 민원이 온라인에 제기됐다.

본지가 접속을 시도했으나 2일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초엔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탑'에 대해서는 구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들은 비트탑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1천여 명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을 끌어모은 뒤 투자 수익 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빗썸 등 8개 암호화폐거래소에 '갑질' 소지가 있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두나무)·고팍스(스트리미)·프로비트(오션스)·코빗·코인원·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 등으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 거래소의 개선 조치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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