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금리는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낮아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 건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없이 신한 쏠(SOL)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청 및 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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