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강보험과 달리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해 정산하지 않도록 돼 있어 개인별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기관부담금이 산정되지 않으면 기관별로 과다 계상하는 인건비 특성상 기관부담금은 개인부담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최근 3년간 납부 내역에 따르면 매년 공무원연금의 기관부담금과 개인이 납부한 금액 차이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기관부담금을 219억 원이나 더 납부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10억 원 안팎의 차액이 유지돼 2019년 결산에서도 11억 600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어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거나 휴직자 등을 감안 하더라도 2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매년 과다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정산하거나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 산정방식을 소득월액 만큼 기관에서 부담토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선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연금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병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부담금은 사립교직원이 납부하는 개인별 기여금 즉 기준소득월액의 9%만큼만 부담하고자 사학연금과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며 “전남도교육청의 꾸준한 협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 며 “보다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구조적인 개선 대책과 기여금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충분한 논의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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