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의회 심의 의결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

김정훈 기자

2020-06-16 07:03:06

김경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경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라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억 11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억98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김경자 의원은 “예산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해야한다” 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변경 사용내역은 결산서에 세세히 명시하고, 향후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정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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