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은 시장교란…입법해서라도 대응"

이정우 기자

2018-09-14 09:56:54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인터넷 카페·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기획재정부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최근 집값 과열이 심각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의왕 등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명씩 10개팀을 현장에 쭉 보내봤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많이 했지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정부 대책의 성패 여부는 시장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족하다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서도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원, 다주택자는 14억원부터 종부세가 올라간다. 전국에 집 소유한 분들의 1.1%”라며 “‘과세 폭탄’이란 말이 전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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