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산업은 보호... 암호화폐 투기는 막겠다"

이승주 기자

2017-12-28 15:47:07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은 보호하되,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급격한 가격 변동·투자사기·해킹 등이 우려된다"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것이지만,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거래 실명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본임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며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해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해 집중단속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해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가 제출한 이용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건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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