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요구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
협박에 사용된 촬영물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보여줬는지 여부가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 등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촬영물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당시 상황이 핵심 판단 요소다.
연인 사이에서 나체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낸 경우라도 이후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할 당시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 촬영물을 이후에도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체사진 요구와 관련한 형사책임은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후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기존 촬영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에 따라 협박·강요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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