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기관이 확보하는 단속 장부, 예약 문자, 입금 내역 등이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증거가 확인되면 성매매가 이미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한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행위를 포기하여 성매매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거짓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제 성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간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미수 혐의를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위의 중단 시점과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약속 취소 메시지, 대화 중단 내역,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동선 데이터, 금전 거래의 취소 및 환불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정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길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기수의 정황으로 해석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위험이 커진다.
한편, 동일한 성매매미수 사안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진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접근했으나 실제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프로필 외모, 거짓 진술,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을 밝혀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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