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침안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주민 혜택과 지역 기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침안에는 주민 참여율 4% 이상 설정, 사업자-주민 간 지급협의서 공증 의무화,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권고, 지역 인력 및 자재 우선 채용·매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문내면 혈도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경우 관내 업체 참여 가점 기준을 적용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 효과가 예상된다.
군은 의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발전사업자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의회, 주민, 사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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